1. 탄핵 소추 발의
소추 발의: 국회의원 1/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합니다. 이 과정은 국회에서 진행되며, 특정한 법률 위반이나 직무 유기 등이 이유가 됩니다.
소추 사유: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, 직무 수행의 중대한 과실 등이 포함됩니다.
2. 탄핵 소추안 심의
국회 심의: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. 이 과정에서 증거와 증언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.
본회의 의결: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,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. 이때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
3. 헌법재판소 심판
소추안 접수: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,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됩니다.
심판 절차: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심리하고, 필요한 경우 증거를 수집하며,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4. 헌법재판소의 결정
결정 발표: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.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직위에서 해임됩니다.
결정의 효력: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, 이의 제기나 재심은 불가능합니다.
5. 후속 조치
후속 법적 절차: 탄핵된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, 이후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연금 문제: 탄핵된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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