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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을 때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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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23. 19:06
대통령 탄핵 절차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을 때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. 아래는 주요 절차를 설명합니다:
1. 탄핵소추 발의
- 발의 주체: 국회의원.
- 요건: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.
- 대상: 국무총리(대통령 권한대행 포함).
- 탄핵 사유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.
2. 탄핵소추 의결
- 의결 요건: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 의결.
-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해당 국무총리는 권한이 정지됩니다.
3. 탄핵심판 청구
-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합니다.
- 소추위원: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또는 지정된 국회의원이 소추위원으로 활동.
4. 헌법재판소의 심판
-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(대통령 권한대행)의 탄핵 사유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인지 심리합니다.
- 탄핵심판 과정:
- 서면 심리: 증거와 서류 검토.
- 구두 변론: 당사자와 소추위원의 진술 청취.
- 심판 요건: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.
5. 심판 결과
- 탄핵 인용: 국무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권한대행 자격도 상실.
-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넘어갑니다.
- 탄핵 기각: 국무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고 권한대행 역할을 재개합니다.
특수 상황: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공백 시 대처
-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탄핵되거나 직무가 정지될 경우,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순서대로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의 장(부총리 포함)이 승계합니다.
- 승계 순위: 기획재정부 장관 → 교육부 장관 → 외교부 장관 → 국방부 장관 등.
6. 법적 근거
- 대한민국 헌법 제65조(탄핵소추).
- 헌법재판소법 제48조~제50조(탄핵심판 절차).
- 정부조직법 제9조(권한대행).
이 과정은 대통령 탄핵과 유사하지만,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 동안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권력 공백 방지와 권한 승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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